백범 김구

어록

아름다운 나라를 꿈꾼 겨레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 그의 어록

한민족의 위대한 스승으로 길이 남을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록을 통해 겨레를 위한
사랑과 자주적 삶을 알아봅니다.

제목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1945.9.3)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7-16

친애하는 국내외 동포 자매형제여!


파시스트 강도의 최후의 누벽(壘壁)을 고수하던 일본 제국주의자는 9월 2일에 항서(降書)에 서명을 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의 패망으로 인하여 거세(擧世)가 기뻐 뛰는 중에 있어서 조국의 해방을 안전에 목도하면서 삼천만 한국 민족이 흔희작약(欣喜雀躍)하는 중에 있어서 본 정부가 근 30년간에 주야로 그리던 조국을 향하여 전진하려는 전석(前夕)에 있어서 일찍이 조국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하여 본 정부를 애호하고 독려하던 절대다수의 동포와 또 이것을 위하여 본 정부와 유리전전(流離轉轉)하면서 공동 분투하던 동포의 앞에 본 정부의 포부를 고하려할 때에 본 주석은 비상한 감분(感奮)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다.

일국의 흥망과 일 민족의 성쇠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국운이 단절되는데 있어 치욕적 요소가 허다하였다면 금일에 조국이 해방되는데 있어 각고하고 장절(壯絶)한 노력이 있었을 것은 삼척의 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허다한 우리 선열의 보귀한 열혈(熱血)의 대가와 중·미·소·영 등 동맹군의 영용(英勇)한 성공이 없었으면 어찌 조국의 해방이 있을 수 있었으랴?

그러므로 우리가 조국의 독립을 안전에 전망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는 마땅히 먼저 선열의 업적을 추상하여 만강(滿腔)의 경의를 올릴 것이며 맹군(盟軍)의 위업을 선양하여 열렬한 사의를 표할 것이다.

우리가 처한 현 단계는 건국 강령에 명시한 바와 같이 건국의 시기로 들어 가려하는 과도적 단계이다. 다시 말하면 복국(復國)의 임무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건국의 초기가 개시되려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현하 우리의 임무는 번다(繁多)하고 복잡하며 우리의 책임은 중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조국의 독립을 완성함에는 우리의 일언일구와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영향을 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매사를 임할 때에 먼저 치밀하게 분석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명확한 판단 위에서 용기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 정부는 이때에 당면정책을 여좌(如左)히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이것으로써 현 단계에 처한 본 정부의 포부를 중외(中外)에 천명하고자 함이며 이것으로써 전진 노선의 지침을 삼고자 함이다. 또한 이것으로써 동포 제위의 당면노선의 지침까지 삼으려 하는 것이다.

친애하는 우리 동포 자매형제들이여! 우리 조국의 독립과 우리 민족의 민주단결을 완성하며 국제간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정부의 당면정책을 수행하기에 공동노력하자.

임시정부 당면정책

1. 본 임시정부는 최속기간 내에 곧 입국할 것.

2.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혈전한 중·미·소·영 등 우방 민족으로 더불어 절실히 제휴하고 연합국 헌장에 의하여 세계일가의 안전과 평화를 실현함에 협조할 것.

3. 연합국 중의 중요국가인 중·미·소·영·불 5국에 향하여 먼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외교도경(外交途徑)을 전개할 것.

4. 맹군 주재기간에 일체 필요한 사의(事宜)를 적극 협조할 것.

5. 평화회의 및 각종 국제집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응유(應有)한 발언권을 행사할 것.

6. 국외 임무의 결속과 국내 임무의 전개가 서로 접속됨에 필수한 과도조치를 집행하되 전국적 보선(普選)에 의한 정식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의 각 계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의 저명한 각 민주 영수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7. 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 본 정부의 임무는 완료된 것으로 인(認)하고 본 정부의 일체 직능 및 소유물건은 과도정권에게 교환할 것.

8.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 신 헌장에 의하여 조직할 것.

9. 국내의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체질서와 대외 일체관계를 본 정부원책(政府員責) 유지할 것.

10. 교포의 안전 및 귀국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구제를 신속 처리할 것.

11. 적의 일체 법령의 무효와 신 법령의 유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적의 통치하에 발생된 일체 벌범(罰犯)을 사면할 것.

12. 적산(敵産)을 몰수하고 철교(撤僑)를 처리하되 맹군과 협상 진행할 것.

13. 적군에게 피박출전(被迫出戰)한 한적군인(韓籍軍人)을 국군으로 편입하되 맹군과 협상 진행할 것.

14.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막중히 처분할 것.

대한민국 27년 1945년 9월 3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